새로 문을 연 병원이 개원 기념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소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환자유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0일 병원 개원 기념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선물제공 가능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규정에 대해 "소액의 상품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상품 제공 여부보다 상품 제공이 실질적으로 환자유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복지부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 제공행위까지는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위적법성은 지역 보건의료시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선물을 제공할 경우 지역의 보건기관과 우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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