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가인하 고시 시행 앞두고 제약시장 '혼탁'

박진규
발행날짜: 2009-07-15 06:55:09

일부 상위 제약사 풍부한 자금력 앞세워 6개월치 선지급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값 직권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제약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위한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6개월치 리베이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과도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하고 있다.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한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8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44%까지 약값이 깎인다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안전할 때 한꺼번에 선지급하고 잠잠해질 때까지 리베이트 제공을 중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두려워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시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매출 상위 제약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제약사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사들은 영업사원들에게 달라진 제도 등을 교육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을 개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요즘 회사마다 영업사원 교육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없다"며 "대부분 약가인하 고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뀌띔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약가인하 고시도 리베이트를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포지티브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규제심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해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다.

한 위원은 "서면심의에서 위원들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등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