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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서야

발행날짜: 2009-07-20 06:43:17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찰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의 응급구호 요청을 병원이 거부할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며 일어섰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은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물론,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전혀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 자칫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생명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이 이에 대한 진료와 보호를 거부할 경우 시민보호라는 경찰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간 일부 병원의 경우 경찰의 이러한 요청에 환자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왕왕 있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전혀 근거없는 억지는 아니다.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취객과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폭력은 물론, 시설파손 등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환자의 구호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는 취객을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료계와 환자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을 대표해 그들의 의견을 법안으로 내보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늘 이해관계는 상충할 수 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타당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부 직역의 이해관계에 타 직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이에 대한 입법취지는 다시한번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이 취객문제로 골치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의사에게 취객을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지금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가.

법안의 타당성은 뒤로 제쳐두고라도 만약 이후 취객들로 인해 의사폭행이나 환자폭력이 일어날 경우, 특히 만약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가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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