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금을 조성해, 시설개선이나 의료장비 확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빌려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진흥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의 개선 등에 자본을 투자한 우수의료기관의 환자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이 취약한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외에는 안정적인 조달방법이 없어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진료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진흥기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장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의료기관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장관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진흥기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회계 등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을 지원받는 의료기관은, 정한 목적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거대의료기관은 자금융통을 하지만, 작은 규모의 기관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기금을 조성해 전체 의료기관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의료기관은 민간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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