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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체위바꿨다고 과징금…너무 과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01 06:49:21

모요양병원,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요양보호사는 허용 논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입원 환자의 체위변경을 하다가 적발돼 해당 병원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적용되는 요양보호사들은 간병인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이지만 체위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요양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실사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8천여만원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환수액 중 90%가 간병인에 의한 환자 체위변경 및 목욕 서비스라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31일 “입원환자들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0분마다 체위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10명이 넘어도 현실적으로 매번 다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위변경 수가는 1일 1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어 그는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전담하는 병원이 한 곳이라도 있느냐”면서 “그렇다고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할 때마다 수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간호사가 아닌 간병인이 비강영양, 체위변경 등을 일부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돼 진료비가 환수된 사례는 이 병원 외에도 적지 않다.

간호 1등급인 A요양병원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간호사가 체위 변경을 전담하는 병원은 한 곳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할 때 체위변경을 해 주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도 간병인도 비의료인이긴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처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B요양병원 원장 역시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처치하기 위해 하루 4~5차례 간호사가 체위변경을 하지만 나머지는 간병인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체위변경은 간호사 업무여서 간병인은 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업무를 보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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