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보낸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를 그대로 믿고 조직 재검사 없이 유방암 절제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환자 K씨가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담당 교수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두 병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과 관련, 서울대병원이 상고를 청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정상급 병원에서 보내온 검사결과조차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들은 모두 재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원고 K씨는 세브란스병원 K교수로부터 2005년 11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받은 후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자 주변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서울대병원 N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넘겨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거쳐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긴 했지만 암세포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확인 결과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잘못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환자 K씨는 세브란스병원이 타인의 조직검사 결과를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1억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세브란스병원과 담당의사인 K교수에 대해 3958만원을 K씨에게 배상하되,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두 병원이 연대해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방암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사도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두 재검사 한다면 검사 지체 현상이 더 심화되고, 환자들은 진료비를 이중부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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