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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치료제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7 07:51:31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구입비용 경감 기대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의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7일 밝혔다.

방안을 보면 신종플루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와 관세(8%)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조치로 신종플루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구입 비용이 경감된다.

이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1030만명분) 수준까지 보유하고 개발중인 백신도 전 국민의 27%(1336만명분) 수준까지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울러 정부는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AIDS, 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 7종도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은 ▲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Ⅱ형 등이다.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000여명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 수준의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의결·공포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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