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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료채권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8 11:19:07

국무회의에 보고…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법도 포함

정부가 병원들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과 교정시설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수용자처우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키로 했다.

법제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 449건 중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 총184건을 분류했다. 이들 법률안 중에서 113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71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선정된 법안을 보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채권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금리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비영리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ㆍ복합된 제품의 허가ㆍ신고제도 개선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설립 근거 마련 ▲식약청장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도 포함됐다.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결핵예방법, 신종전염병 유행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할 법률안이다. 야간·공휴일 등 의사가 없는 때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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