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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원,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10 06:49:00

추계학술 앞둔 학회 혼란…제약업계 정책설명회 관심

복지부가 지난 8월부터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선 업계와 의료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 학회들은 스폰서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추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A학회 L이사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 인하 고시 시행과 함께 제약계가 자율규약을 마련,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안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학술대회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런천-세트라이트 심포지엄의 후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B학회 관계자도 "제약사에 스폰서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상당수가 약가인하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복지부든 의학회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대로만 따르면 안전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학회 후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학회지 광고와 부스비용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런천 심포지엄과 세트라이트 심포지엄의 경우도 자율협약에서 정한 식대와 음료대 허용 기준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오는 15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 설명회'를 갖기로 해 관심을 끈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의약품 유통투명화 정책과 약가인하 정책의 세부내용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제약사들의 학회지원과 의사단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부의 유통투명화 정책과 실행계획을 업계에 올바로 전달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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