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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도 원격진료 허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12 06:57:24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의·병협 환자 고려 안해"

대학병원이 포함된 원격진료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사진, 서울대병원 원격진료유헬스팀장)는 12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리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3차 의료기관은 응급 및 특수상황을, 1·2차 의료기관은 지역적 한계와 접근성을 높이는 원격진료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한 교수는 “현재 의협과 병협이 원격진료 시행기관 허용범위를 놓고 각각 ‘의원급만 허용’ ‘2차 의료기관까지 허용’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동안 동작하지 않아온 의료전달체계의 원격진료를 통한 실질적 구축과 같은 발전적 방향 제시가 아쉽다”며 양 단체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특히 “3차 의료기관에 비용효과성이 낮은 원격진료가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술받은 환자가 도서지역 거주자일 경우 원격진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격진료에 대한 대형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외국 체류시 적용되지 않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근로자 및 재외 한국인에 대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의 다양한 분야와 응급 및 특수상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1차와 2차 의료기관은 지역적 한계와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된 전문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주한 교수는 “원격진료는 현재까지 충분한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행위인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과 시범적 적용을 통한 지식축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책정과 시스템 투자를 주문했다.

원격진료시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 김 교수는 “초기 참여자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법률적 책임을 면책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환자측 피해를 막기 위한 산업계의 기술개발 노력과 노하우 축적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 지정토론에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의료와 사회포럼 임구일 사무총장,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 여의도연구소 장석일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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