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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90곳, 의사단체 협찬금 2억5천만원 갹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14 07:05:54

제약협회, 매출액대비 특별분담금 걷어 후원키로 결정

[메디칼타임즈=] 제약협회가 모 의사단체 창립 기념 학술대회 협찬비용 마련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키로 해 관심이 쏠린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11일 오전 제6차 이사회를 열어 모 의사단체 창립 기념행사 협찬비용 마련을 위한 특별부담금 거출 및 활용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정규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단체의 협찬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협회는 이 단체 행사 협찬을 위해 모은 2억5400만원의 특별분담금을 내달 말까지 걷기로 했다.

특별분담금은 2007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회사별로 분담금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분담금 부과기준을 보면 매출액 5천억 이상 회원사는 2000만원, 4천억 이상~5천억 미만은 1500만원, 3천억 이상 4천억 미만은 1000만원, 2천억 이상~3천억 미만 3500만원, 1천억 이상 2천억 미만 300만원, 500억 이상 1천억 미만은 100만원씩이다.

이에 총 44개사가 2억400만원을 거출하고 협회 임원사 50개사가 각각 100만원씩 5000만원을 만든다는 게 협회의 결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07년 9월 이사회에서 의약단체 행사 후원과 관련, 각 회사별 지원을 불허하고 협회 차원에서 거출금을 모금해 각 단체와의 조정을 통해 후원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라며 "그렇지만 관련 단체의 협찬 요청이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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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07.05.12 22:51:16

    간호7등급정도면 ...
    입원수가 현수가에서50%는 낮추어야 쓸데없는 병실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정책이나 법,제도는 또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50년간다....

  • 들어라 2007.05.11 15:48:31

    1번 들어라
    어거지 논리를 읽을때마다 구역질 난다.
    이런식의 근거없는 논리는 사람들에게 돌팔메 맞는다.
    의사수 모자라면 의사보조자 만들어서 배치해서 의사수가의 70%만 주면 된다는 논리잖아 니논리는!

  • 꼼짝마 2007.05.11 14:24:57

    간호사의 지 밥그릇챙기기
    간호관리료 '간호조무사' 포함? 국회 OK-복지부 NO [뉴시스 2007-04-14 11:06] 광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간호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도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업무확대를 경계해 온 간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소개한 ‘간호조무사 차별법령에 대한 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장에 의해 제출된 청원서는 간호조무사가 병원과 종합병원 근무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산정대상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될 경우 병원은 간호사 이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해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병원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못 받는 반면, 도시지역 병원은 간호사 고용으로 정부 혜택을 받아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역시 중소병원 및 경영이 어려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제도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양성 과정 및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의 근무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의료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된 간호관리료 관련 법안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와 국회가 시각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듯이 심평원에는 간호사가 1500명중 850명근무하고 복지부에는 간호사가 수백명 근무합니다. 건보단에는 직원 1만명중 40명이 근무를 합니다. 간호와는 무관한 지밥그릇 챙길려고 복지부에 투신하고 약국과 담합을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한국경제사정에 비추어서 간호조무사의 간호료를 인정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 복지부가 뭔데 편협하게 의사도 아닌 복지부간호사들이 반대를 할까요? 여기서 간호사들의 지 밥그릇챙기기 간호사가 이익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한국상황에 맞지도 않는 간호등급제를 강제로 의사에게 강제하고 의사차별을 마구잡이로 시행하면서 간호조무사의 간호료 인정은 절대 안된다? 국민여러분 간호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군대도 안갔다왔죠. 간호라고 하는것은 의사가 프로그램한대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중요하지요. 산후조리원도 간호사가 독점을 햇읍니다. 간호료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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