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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내 숙박시설 탄생 눈앞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4 06:47:22

안동병원, 경상북도에 신청서 제출…총35개 룸 갖춰

지난 7월부터 의료법인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경북의 한 병원이 숙박업 부대사업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에 위치한 안동병원은 "최근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동병원은 지난 2007년 병원을 신축하면서 의료관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로 병원 12층 전 층을 숙박시설로 만들었다.

숙박시설은 총 35개의 객실에 양실 21개와 한실 14개, 비즈니스센터, 식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설은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이 금지돼 있기에, 숙박시설을 짓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종합검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안동병원 해외방문단, 일부 학회 행사들에 일부 이용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숙박시설을 포함시킴에 따라, 본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은 "미국의 메이요클리닉과 호텔이 연결돼 환자들이 호텔에 숙박하면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착안했다"면서 숙박시설을 병원내에 만들게 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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