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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제약회사 부스 유치 '금지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21 06:47:58

연세의료원, "등록비로 행사비용 충당" 지침

"연수강좌나 학술행사 때 제약회사 부스 유치 안된다."

연세의료원이 의료원내 학술행사 때 제약회사 부스를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상 금지령을 내렸다. 교수들은 의료원의 조치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0일 교수들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최근 '의료원 부스료 운용지침 시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료원은 지침에서 각 교실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연수강좌 비용은 등록비 및 연수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부스를 유치하되 업체당 200만원 미만으로 부스료 징수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가급적 제약회사에 손벌리지 말고 참석자들에게 등록비를 받아서 쓰라는 얘기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이 내세우고 있는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 최근 공정위와 복지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세의료원내 모든 기관의 제약사 지원은 경리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부스비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지침이 실효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행사에 제약사 부스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들은 "부스를 유치하지 않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느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교수는 "의료원에서 얼마나 대단한 지원을 한다고 부스 유치를 막느냐"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수는 "연수강좌는 대부분 교실 동문이나 인근 협력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연수비를 받겠느냐"며 "앞으로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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