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본격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4 12:30:48

복지부, 추진위 구성…2010년 관련법 개정

현재의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 형태로 전환하고, 국제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5일(금) 오전 8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그 산하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운영,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인증기준 개발,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2010년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간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다는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