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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바스크 물질특허 무효' 확정 판결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24 15:20:40

화이자 상고 기각, 안국약품 등 손해배상 책임 면해

화이자 혈압약 노바스크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물질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화이자에 의해 피소됐던 안국약품, 국제약품 등은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안국약품을 상대로 한국화이자가 제기한 무효확인과 권리법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화이자가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지루하게 진행되어 온 노바스크 특허 분쟁은 화이자의 완패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또 내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는 특허법원이 노바스크의 물질특허는 이미 특허만료된 선행특허(제조방법)와 동일한 성상으로 등록을 무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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