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부당청구 관여 안한 공동원장 과징금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09-09-30 06:48:02

서울행정법원 "공모 안했다면 부당금액 재산정"

공동개원 당시 진료 내역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퇴사후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부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B원장과 2006년 3월부터 C병원을 공동 운영하다 2007년 5월말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날 퇴직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07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해 2007년 4, 5월 두달간의 진료비 중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A원장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4억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B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0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이미 병원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각 처분이 대물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중복해 처분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원장은 자신이 퇴직한 이후인 6월 5일에야 B원장이 5월치 진료분을 청구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각 처분은 병원 개설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원고를 처분 상대방으로 삼았다거나 B원장에 대해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는 점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5월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원고는 퇴사한 상태였고, 부당청구를 공모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부당금액의 일부가 감액돼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