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기관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처벌규정도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 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엄정한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무실은 현재 16.5m2(약 5평)에서 33m2(약 10평)로, 요양보호사는 현재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요양보호사가 30명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어 체계적 기관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방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경고(1차) 및 영업정지(2, 3차) 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규정 신설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책임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과 처분의 강화 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요양보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10월 1일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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