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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 "선택진료 과징금 부당"…소송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08 06:50:13

회의통해 공정위 결정 '성토'…개별 소송가능성 시사

선택진료 부당청구 등에 연루돼 공정위로부터 30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병원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법적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8개 대형병원은 7일 병원협회에서 병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들은 공정위의 선택진료비 조사와 과징금 부과의 부적절성에 대해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굳이 제도변경 이전의 관행까지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가 지적한 무자격자나 부재중의 의사의 선택진료비 부과와 관련 일부착오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채 발표해 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위임토록 한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한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비를 부담시킨 병원의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결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배치된다는 점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서 병원들은 공동대응 방안까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개별병원별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서를 받아 분석한뒤,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공정위 부과로 인한 병원 이미지 타격뿐 아니라,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예고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동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병원별로 공정위와 법정공방도 예고된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도 "개별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역이 다른 만큼 공동 소송은 어렵더라도, 개별 소송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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