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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B병원, 리베이트 수수 혐의 거액 과징금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13 10:30:19

곽정숙 의원, "심평원 병원거부로 추가조사 중단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논산에 소재한 B병원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심평원이 병원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B병원에 대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조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3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논산B병원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장부상의 구입가격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적발됐다.

이는 과징금까지 합하면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논산 B병원 행정처분 결과 (자료출처:보건복지가족부, 단위:원)
특히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1월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심평원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심평원이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방문조사, 부당청구 현지조사 등 2009년도 정기조사 때에도 B병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도 B병원 리베이트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과징금 부과 조치만 시행했을 뿐, B병원 후속조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게 곽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사상 최대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으려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심평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 역시 이번 일에 큰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B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시행에 대해 과징금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으로 8월 27일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을 접수받은 총리실은 9월 8일 복지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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