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이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내 모든 병 · 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부터 20일간 병 · 의원 불법 광고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처벌 위주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각 구 보건소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에 나서라는 지시를 시달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신문, 잡지, 인터넷상에서의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클리닉', '센터' 등 간판의 표시기재사항 위반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모든 광고행위가 대상"이라며 "광고횟수, 간판표시기재사항 위반 등을 중점 점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일간지에 월 1회 이상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판에 일반의와 전문의의 광고 표시기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병 ·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과대광고는 업무정지 1월, 명칭표기 위반은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