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제약사와 대형병원들이 조직적 의약품 가격담합을 통해 3조2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의뢰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고발대상은 서울성모병원과 경희대병원 등 대형병원 33곳과 동아제약 및 한미약품 등 제약사 12곳, 약국 11곳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경실련 회관에서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심평원 자료 공개요청을 통해 주요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실거래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실거래 신고가 전국적으로 동일…약가 변동시에도 "조직적 대처"
경실련에 따르면 실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이었던 의료기관 35곳 가운데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날짜 및 의약품 수량과 관계없이, 모두 상한금액 대비 평균 99% 수준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제품의 약가가 변동된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신고가격이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일례로 아마릴정의 경우 3년 동안 345원과 344원의 단가로만 거래되어 왔으며, 344원으로 거래가격이 바뀐 시점이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2006년 9월로 통일되어 신고됐다.
이는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가모스틴정 5mg의 경우 2007년 1월1일에 기존 203원에서 192원으로 조정됐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상한가 조정일 바로 다음날 인하된 상한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요양기관들과 제약사간 거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면서 "이 같은 조직적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담합 피해 5년간 최소 3조2500억원…"국민 부담만 늘렸다"
특히 경실련은 이 같은 가격담합 관행으로 인해 5년간 최소 3조2500억원의 건강보험지출금액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공공병원(산재의료원) 수준으로 입찰가격 수준으로 관리가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09년 한해에만 8700억원,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3조2500억원 정도의 약가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 만큼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리베이트 등 음성적 영업 알고도 묵인…명백한 직무유기"
이 밖에 경실련은 실거래가제도 관리주체인 복지부 및 심평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실련은 "신고금액이 실제구입금액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 차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말해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음성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마치는대로 공정위에 요양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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