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작업은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당수 의약품이 퇴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포괄등재제도 시행 때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급여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반의약품 급여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즉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반의약품으로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급여 유지 기준에 맞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목록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일반의약품 전체에 대한 급여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수의약품, 산정불가 의약품, 대체의약품에 비해 1일 이상 소요 비용이 저렴한 주치료제 등은 급여를 유지하고 △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급여하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며 △비급여 전환 시 고가의약품으로의 처방이 우려되는 약제는 해당 효능군 내 약제와 종합 검토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일반의약품 2024품목 가운데 300여 품목을 제외한 전체를 비급여 전환 대상으로 놓고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반의약품 전체에 대해 급여 타당성을 검토키로 한 것은 과거 2차례 시행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작업이 특정 약효군에 집중됨에 따라 다른 약물로 처방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이번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검토 작업은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를 놓고 무엇이 선별등재 취지에 적합한가를 따져 불필요한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과 김상희 과장은 21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으로 확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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