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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주차장 영업"…'가욋수입' 도마위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23 08:41:25

원희목 의원 "환자 간호 돕는 보호자에 주차료 징수 부당"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선택진료비를 둘러싼 논란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대형병원들의 주차료 징수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모양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어 "대형병원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보호자에게는 주차료를 받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종합전문요양기관 17곳의 주차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곳도 있었으나 17개 병원 전부에서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주차료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상계백병원과 인제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 순천향대병원, 고대구로(1인실 보호자 무료), 서울대병원(특실·1인실 4시간 무료), 연세의료원(1일1회1시간무료) 등 7곳은 1인실 등에 일부 감면이 있지만, 일반주차요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었다.

다만 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강북삼성(1일1만원), 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중앙대병원(1일2만원), 경희대의료원(1일1만1천원), 한양대병원(5일3만5천원), 이대목동(3일2만원) 등은 정액의 형태로 일부 주차료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이는 입원환자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17개 병원 대부분은 외래환자에 대해서 3시간에서 8시간까지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원희목 의원은 "병원측에서 간호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호자로 하여금 환자를 간호하게 해놓고는, 환자 간호를 위해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대형병원의 경우 각종 검사나 진료대기 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초과하는 다반사"라면서 "외래환자에게까지 주자표를 받는 것은 진료시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환자부담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주차료 수입, 1년새 35억원

한편 원 의원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의 연간 주차료 수입은 연간 최대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주차료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아산병원(35억4451만원)이었으며 연세의료원(28억4786만원), 삼성서울병원(22억4408만원), 서울대병원(18억409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주차료 수입이 10억원이 넘는 기관은 서울에서만 총 6개소다.

원희목 의원은 "간호사 몫의 일부를 환자보호자들이 책임지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무료주차를 실시해야 하며 외래진료와 입퇴원당일에도 주차비용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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