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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쿨리주맙' 희귀의약품 지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25 22:35:29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에쿨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중 금액기준 개정을 통해 연간 총 수입실적 150만불(미화) 이하이거나 연간 국내 총 생산실적 15억원이하로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에 대해 에쿨리주맙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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