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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급여환자 주의보…환수 통보 잇따라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26 06:47:22

개원가 피해액 6억3000만원…"본인 여부 반드시 확인을"

의료급여 환자의 명의 도용에 대해 의료계가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시도의사회가 최근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의료급여증과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78명이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6억 3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같은 의료급여증 도용이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환수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 내과의원의 경우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접수하여 약 6년간 진료받은 사례로 적발돼 570만원(진료비 130만원, 약제비 44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료기관은 공단 전산망에 조회한 후 진료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공단 전산에는 급여대상 여부만 확인되고 본인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점에서 환수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의사회측은 “의료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필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구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의 부당이득금 환수근거는 의료급여법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비롯하여 서울고등법원(05년)과 대법원(03년) 등 법원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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