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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체위변경한 병원 업무정지 30일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10-28 12:01:51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사나 조무사가 했다는 반증 없다"

간병인이 침상목욕과 체위변경을 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30일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는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11월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2006년 12월부터 3개월간, 2007년 7월부터 3개월간의 진료비 전반을 조사하고, 1900여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침상목욕간호와 체위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 1700여만원을 공단에 청구했다는 게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다.

또 A요양병원은 24시간을 초과한 외박환자의 입원료와 식대 2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A요양병원에 대해 30일(건강보험), 40일(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복지부가 산출한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침상목욕간호 및 체위변경 처치에는 실제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실시하고, 공단에 청구한 비용 400여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침상목욕간호 및 체위변경처치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청구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복지부 실사 당시 병원 간호과장과 간병인들이 '환자들의 침상목욕, 체위변경 등은 간병인이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것을 판단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법원은 "14명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3교대로 입원환자 90명의 진료 보조, 간호기록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30분 이상 소요되는 침상목욕과 1일 수차례의 체위변경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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