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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증여세·양도세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0-28 11:35:29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세금 최소화가 포인트

최근 원장님들의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전증여를 할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시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미리 증여하시고 증여세 부담 줄이세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계획하여 10년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최대로 받고 증여재산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15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후 1500만원 또 10년후 성인이 되면 3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없이 총 6천만원을 증여할수 있지만 20년 후 한번에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3백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전자의 경우 사전에 증여한 3천만원이 계속 투자되어 5천만원이 된다면 증여 후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결국 세 부담없이 8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이용하여 양도세 부담을 줄이세요."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적용 받는 사람의 경우 배우자에게 일정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3억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10억원이 되었다면 이 주택의 양도차익은 7억원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중과세가 해당이 된다면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 미리 배우자에게 지분의 반을 증여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취,등록세만 부담하면서 지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의 주택 수가 감소하지는 않고 여전히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아파트를 양도할 때 배우자 지분의 양도부분은 취득가액이 증여 받았을때 가액인 5억원으로 올라가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크게 감소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증여 받은후 5년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때를 가정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으므로 증여하고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양도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를 꼭 확인 받으세요."

간혹 증여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낼 세금이 없으니 증여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많이들 사전증여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부모의 돈을 입금했다면 이는 자녀명의만 빌린 부모의 차명계좌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중에 이 펀드가 수익이 나게 되면 입금금액을 기준으로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수익이 나서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명의 계좌에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경우엔 적극적인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채무를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세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라든가 전세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채무도 같이 이전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채무부분은 증여한 사람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무조건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보다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크다면 전체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한 경우 부채의 상환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이나 전세금 등 나중에 증여 받은 수증자가 갚아야 할 부분을 차감하고 과세를 합니다. 결국 부채의 상환의무가 증여 받은 사람에게 넘어 갔기 때문에 현재의 증여세 부담이 감소된 것이므로 나중에 이러한 부채를 진찌 수증가가 상환했는지를 국세청에서는 전산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채를 상환할때도 수증자의 소득범위 내에서 관리를 통해 적정하게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사전증여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증여세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하는 만큼 사전 계획에 의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시기 및 증여방법, 증여 후 사후관리에 따라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줄일 수도 있으므로 사전증여 전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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