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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병원개설' 전문직 선진화방안서 제외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2 11:42:41

동네약국 시장개방 허용…영리병원 허용 논의는 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등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과 KDI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KDI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 완화 방안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KDI는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 ▲약사의 약국 개설독점 완화 ▲의사와 약사의 중복기관 개설 금지 철폐 ▲원격진료와 약품배달허용 ▲일반약의 일반판매허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독점권 폐지와 의사의 중복기관 개설금지 조항 등은 연구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날 발표될 예정인 의약 전문자격 시장선진화 방안에는 의약품 재분류체계의 확립 및 약국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약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복수약국개설금지 규제의 삭제 및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등의 방안이 제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DI 윤희숙 연구원은 "이번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방안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됐다"면서 "추가로 공청회나 연구결과가 나올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일단 의료기관들의 경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문자격 시장선진화 바람에서 한발 빗겨난 모양새.

다만 투자개방형 혹은 영리병원 허용 논의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논의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의사의 규제완화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은 11월말 완료돼,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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