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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주도 DUR 반쪽 시범사업 필연적 결과"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18 12:35:31

일반약 적용 특정단체 눈치보기…"질병금기 추가 안돼"

의료계가 제주도 DUR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고양시 1차 시범사업의 조제단계 문제점을 개선한 처방단계 2차 시범사업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청구 소프트업체의 업그레이드가 최종 완료되는 않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싫시중인 제주도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제외된 약국만 참가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DUR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유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존 조제단계 DUR 시행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해하려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를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하나 현 시범사업은 쓸데없는 비용, 인력 낭비와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정질병에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 추가 움직임에도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현재 DUR 특정질병에 관련한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부작용과 의료인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DUR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따라서 “더이상 DUR 시스템에 질병과 관련된 어떤 약제의 검토나 제한은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더불어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졸속행정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코드화되어 있는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되는 일반약을 청구 소프트웨어상 당장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DUR 목표인 중복, 병용약제 복용을 금지하여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든다”며 약사단체을 의식한 보건당국의 처사를 꼬집었다.

의협은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해당지역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DUR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정사항을 의료계와 성실히 의논하여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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