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실시됐던 미취학아동 신종플루 백신접종 사전예약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23일 6개월이상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전예약에서 일부 개선됐다.
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질병관리본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 22일 저녁 구두상으로 일부 개선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단 예방접종 예약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승인해지 기능이 가능해졌다.
그는 "기존 프로그램에는 승인해지 기능이 있었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이 선예약을 우선적으로 등록하다보니, 전화상으로 예약받은 환자들의 예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 측이 이를 제한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료계의 불만이 확산되면서 다시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전예약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은 예약 취소건이 발생했을 경우 승인해지를 할 수 없어 환자와의 마찰을 빚는 등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예약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예약일이 크게 차이가남에 따라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첫주에 백신 접종예약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당초 첫주에 25만 도즈, 2주차에 또 25만 도즈를 각각 공급키로 했던 계획을 바꿔 첫주에 40만도즈, 2주차에 10만 도즈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영유아의 2차접종은 별도로 예약해야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접종 당일에 보호자와 협의해 예약일자를 잡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이사는 "앞서 일부 제기됐던 안건 중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백신 예약 및 공급 ▲일별 예약을 마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