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40대, 유방암 검진 불필요" USPSTF 지침 논란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24 10:32:52

국내 관련 학회, "우리나라 발병률 서구와 다른 양상"

최근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가 발표 한 유방촬영술 유방암 검진의 새로운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유방암학회와 대한유방검진의학회에 따르면 USPSTF는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50대 여성에 비해 40대 여성에서 미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1월호 논문을 근거로 50대 여성부터 2년마다 한번씩 유방촬영술을 하는 것이 좋으며 40대 여성에서는 위험인자가 없다면 유방촬영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지침이 미국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국내 언론도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일반 여성들은 물론 유방검진전문가들에게까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엠디 앤더슨과 같은 유수한 의료 기관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전 지침에 따라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암 검진을 주관하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학회 및 단체 (American Cancer Society, National Cancer Institute,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등에서는 40대부터 유방촬영술 검진을 시작하도록 하는 현재의 권고안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영상의학회 (American College of Radiology)도 이 연구가 실제 유방암 검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의사의 참여없이 시행되어 결과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회장인 Carol H. Lee 박사는 "이 결과가 순전히 경제 논리로만 해석한 것이고, 이로 인해 각종 보험기관에서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검사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사망률 감소를 가져오고 있던 흐름을 도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미 보건장관은 USPSTF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논란은 국가 5대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 검진을 위해 40세 여성부터는 1-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는 국내까지 확산됐다.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최혜영 회장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서구의 유방암 발생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라며 "서구의 경우 40대 이후부터 나이가 증가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중반에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다가 50대 이후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따라서 40대와 50대 이상에서의 검진의 효과가 비슷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인에서는 40대부터 유방암 검진을 위한 유방촬영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최 혜장은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 40대 여성에서의 유방촬영술이 필요없는 검사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현실에 맞는 검진 지침을 다시 한 번 정립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단위의 다기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