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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부천시, '회관 이전' MOU 체결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30 12:34:32

대의원총회 승인절차 미이행시 내용변경 등 명시

의사협회 회관 이전 건립이 포함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경만호 의협회장(사진 오른쪽)과 홍건표 시장(왼쪽)이 양해각서 체결 후 함께한 모습.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부천시(시장 홍건표)는 30일 오전 부천시청 접견실에서 고강동 뉴타운에 들어설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MCP)의 의사협회 회관 및 의료컨벤션 센터 건립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의협측 주요 임원진과 부천시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부천시 간부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BMCP 동북아 메디컬 허브 육성 △의협 회관 이전과 의료 컨벤션센터 건립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각종 학회 및 학술대회의 유치방안 모색 △기타 상호협의에 의한 사업 추진 등을 담고있다.

특히 양해각서 효력 및 합의기간 조항에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의사협회)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입주시까지 유효하다’, ‘단, ’갑’(부천시)과 을이 합의하거나,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부천시 홍건표 시장은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BMCP 조성사업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부천시 발전과 의협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향후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정구 고강동 그린벤트 178만㎡(54만여평)에 들어설 부천의료특구는 △심장 등 전문병원 △의료컨벤션 △호텔, 쇼핑몰, 친환경택지 △골프장, 수직 농경지(sky farm) 등의 조성사업을 위해 87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 부천시의사회 김제헌 회장 및 의협 송우철 총무이사, 최종현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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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내용 전문.
부천시(이하“갑”이라 한다)와 대한의사협회(이하“을”이라 한다)는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Bucheon Medical tourism Complex Project)(BMCP)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업이 동북아 메디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의료관련 각종 학회 및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대상사업) 사업의 대상은 “갑”이 추진하는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조성 사업지구 내 ”을”의 회관 및 “을이 추진하는” 의료컨벤션센터 건립과 그 외 상호협의에 의한 기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협력분야) ① “갑”은 “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 1조의 대상사업을 위한 건립부지의 확보를 위해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이의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제반 행정지원 및 절차를 지원한다.
② “을”은 부천 의료관광 복합단지 내 “을”의 회관 이전 건립과 의료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갑”에게 협조한다.
③ “갑”과 “을”은 본 대상사업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원활히 착공되도록 상호노력한다.

제3조(효력 및 합의기간) ①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을”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입주 시까지 유효하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승인 혹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
③ “갑”과 “을”의 구체적 권리 의무 사항은 차후 본협약에서 정하며, 본협약의 체결은 “갑”과 “을” 각각의 내부 승인절차에 따른다.
④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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