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분만율 등 수가 가감지급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격되었다면서 제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인센티브 자체가 병원들의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0일 급성심근경색 및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수가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1개 병원이 각 평가항목에서 1등급을 받거나, 지난 평가보다 등급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 총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각 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5623만원에서 최소 312만원. 이는 '해당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나 제왕절개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총 급여비(심사결정액 기준) 중 1%'라는 식을 적용해 가산액을 산출한 결과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심평원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 평가항목 공통으로 하위 등급병원의 뚜렷한 질 향상 효과가 나타났고, 병원간 차이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나왔다는 것.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병원의 신속한 초기진료로 인해 사망률과 입원일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면서 "또한 제왕절개분만과 관련해서는 자연분만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인센티브 금액 자체가 병원들에게 의료 질 향상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더 나아가 평가에 투입된 행정력에 비하자면 '보상'이라는 말이 무색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A대병원 관계자는 "우격다짐으로 평가를 받긴 했지만 병원쪽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안고가야 하는 일"이라면서 "해마다 항목별로 지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을 떠안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B병원 관계자 또한 "제왕절개의 경우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챠트를 일일이 리뷰해서 지표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자체가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에 못 미치는 것은 고사하고, 투입된 행정비용도 채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센티브 대상인 1등급 기관이나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을 제외한, 다시말해 2~4등급 가운데 등급변동이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기관들은 실제 아무런 보상도 없이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 내년으로 예정된 감산(디스인센티브)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5등급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막대한 행정비용을 지불하고도 오히려 급여비를 깎일 수 있다.
아울러 병원계는 인센티브로 인한 유인효과가 미흡한만큼 질 향상이 가감지급의 성과라는 점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나아지는 것을 가감지급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인센티브가 병원들에 충분한 '미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제도성과를 부풀려 홍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인센티브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투자비용을 감안해 가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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