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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사회 "양산부산대 속지주의 적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9-12-08 06:46:41

의협 권고안 거부…경남 "내년회비 징수 절차 밟을 것"

의협의 권고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가 최근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속지주의를 골자로 한 의협의 ‘양산부산대병원 소속지부 설정관련 권고사항 통보의 건’ 공문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다.

양산부산대병원 논란은 올해 1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의사회 신입회원 회비납부 문제를 시작으로 7월 전임교수들의 부산시의사회 가입을 놓고 소속지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의협에 전달됐다.

그 이후 의협은 9월 법제위원회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상임이사회로 넘겨졌고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해 11월말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소속지부 선정과 관련해 제1차 이사회 논의결과, 정부의 행정구역 구분에 따른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경남의사회와 부산의사회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다”며 경남의사회 소속에 무게감을 뒀다.

부산시의사회는 의협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사회측은 “양산부산대병원 원장 발령의 임상교수와 전공의는 경남의사회 소속으로 하고, 부산대 총장이 발령한 부산의전원 전임교수는 부산시의사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제안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속지주의를 적용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전원이 없어지는 셈”이라면서 “의협 권고안을 놓고 6천여명의 부산의대 동문 내부에서 의협과의 관계정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부산의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은 지난 8월 의협회장 수신 공문을 통해 “만에 하나 부산의전원 소속을 잘못 결정하게 되면 6천여 부산의대 동창회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경남의사회측은 의협의 권고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경남의사회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의협의 공문이 전달된 이상 조만간 양산부산대병원에 공문을 보낼 것”이라면서 “올해는 이미 끝났고 내년 회비부터 경남의사회에 내도록 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의협측은 “권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에서 소속지부를 결정해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양측의 접점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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