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약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고발이 남발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복지부는 14일 국회에 보고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서 리베이트 적발을 위한 제도 보완사항으로 신고포상제도 신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은 리베이트 적발시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우리는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 경우 무분별한 고발이 폭주, 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도 내부고발이 늘면서 제약사들마다 직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내에 의심과 불신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걱정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 개원의는 "영업사원이 앙갚음 차원에서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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