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의 실사 자료제출 요구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원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8월 서울 K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김모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된 건이다.
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8월 10일 선고공판에서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서류 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복지부는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인정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검찰측은 복지부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항소공판에서 “원심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결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법이고 따를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모 원장은 “보호받아야할 당연한 의사의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료의사들에게 더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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