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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방식 잘못 이해"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29 07:10:02

고시에 없는 잣대 뒤늦게 제시 대혼란…"자칫 부당청구 우려"

요양병원들이 내년 4월부터 입원료 차등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여기에 맞춰 입원환수 수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시에도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대진(실버캐슬요양병원 원장) 보험이사는 28일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했다가 담당 공무원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설명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보험이사는 “협회가 최근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입원료 차등제 개정 연수교육을 하면서 입원환자 수는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으로 산정한다고 공지해왔다”면서 “그런데 복지부가 오늘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병상 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되고 있다.

반면 내년 4월부터는 병상 수가 아닌 환자 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 지급된다.

따라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은 입원환자 수를 어떤 잣대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면서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심평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따르면 입원환자 수는 환자별 재원일수의 합이라고 적혀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입원료 차등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차례 연수교육을 시행한 상태이며, 김대진 이사는 그 때마다 강사로 나서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산정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예들 들어 전날인 28일 입원환자가 100명인데 오늘(29일) 5명이 입원하고, 5명이 퇴원했다면 입원환자 수는 105명이 된다.

그런데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지난 24일자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Q&A)을 내놓으면서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단서조항을 제시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자 수는 입원환자(낮병동, 타법령 입원환자 포함)별 재원일수의 합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례로 28일 입원환자가 100명이었는데 29일 5명이 퇴원했다면 입원환자 수는 재원환자 수인 100명이다. 퇴원 없이 5명이 입원했다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105명이 된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대로라면 100명이 입원해 있다가 다음날 5명이 입원하고, 5명이 퇴원하면 입원환자 수는 105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면 100명이 입원해 있다가 다음날 3명이 입원하고, 5명이 퇴원했다면 입원환자 수는 103명이 아니라 100명이 된다.

반면 5명이 입원하고 2명이 퇴원하면 105명이 아닌 103명으로 산정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입원환자 허수가 줄어들어 등급 산정에 유리하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같은 날 입원과 퇴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고시에 명시하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내려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장관 고시보다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우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대진 보험이사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연수교육에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김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두차례 연수교육에서 모두 헛소리를 한 셈”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유권해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인지 유불리를 떠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입원환자 산정기준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회원들에게 다시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끝날지 몰라도 요양병원들은 자칫 잘못 산정했다가 허위청구로 적발될 수도 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복지부의 반응은 더 황당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되레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요양병원인 H병원에서 수가산정 업무를 전담하는 L이사에게 복지부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100명이 입원해 있다가 3명이 입원하고, 5명이 퇴원하면 입원환자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재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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