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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등 11개 항목 선별 집중심사 실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8 11:20:40

심평원, 심사계획 공개…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주의

내년부터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등 11개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10년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009년 9항목에서 11항목으로 늘려, 집중심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제도란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과잉처방 가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11개 항목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신규항목은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상병 입원 ▲한방 장기입원 ▲바이러스 항제, 항원검사이다.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항목은 ▲약제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슬관절치환술은 청구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선정 배경이다. 2009년 상반기 2만2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7%가 증가했는데, 종합병원에서 80%, 종합전문병원에서 66%, 병원에서 60%가 늘었다.

최면진정제의 경우 장기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09년 상반기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최면진정제를 121일 이상 처방하는 비율이 10.2%에 이르고 61일~120일 처방도 14.6%에 이르고 있다.

심평원 진덕희 심사실장은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상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않도록 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기처방 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해 심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위장관운동 촉진제의 경우 의원급에서 심사조정이 많은 품목으로, 약물오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에 선정됐다. 위장관촉진제 2품목 이상 처방건수는 2008년 상반기 3.8%, 2009년 상반기 2.9%로, 심평원은 이같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한방염좌 및 상근상병 입원은 2007~2009년까지 무려 83%나 늘어난 점이 지적됐다.

진 실장은 "한방 전체의 입원률은 13% 늘어난 반면 염좌 및 상근 상병은 별도의 입원이 필요없음에도 83%나 증가했다"면서 "민간보험 입원 보상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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