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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기간 너무 길다"…인턴 폐지론 재점화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31 06:50:27

교과부 제도개선위 공감대…"복지부, 논의참여 시급"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가 의사양성학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면서 인턴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업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도개선위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30일 “의대 교육과정(BME)과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GME)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양성학제와 전공의 수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도개선위에서 인턴 1년 수련 과정을 없애는 대신 본과 과정에서 임상실습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전공의 수련업무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주무부처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제도개선위 일각에서는 의대, 의전원제도의 대안으로 6~7년제 학석사 통합 의학전문대학원 도입론을 거론하고 있다. 6년제 의전원은 인턴 과정을 본과에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7년 의전원은 인턴을 포함한 방식이다.

학석사통합과정이 아니더라도 4+4 의전원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대학 입장에서도 의사양성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턴을 폐지해야 한다.

실제 과거 의전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인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학계에서도 인턴제도 폐지론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다.

의학계 관계자 역시 “의학교육학제 문제는 단순히 대학을 몇년간 다녀야 하느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의사양성기간과 결부돼 있어 전공의 수련 문제와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학계에서 인턴 폐지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의사양성학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위 일부 위원들은 복지부 관계자를 제도개선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도 이같은 요구에 따라 최근 복지부에 제도개선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턴제도가 폐지되면 의사양성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긴 하지만 제도개선위 내부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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