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특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시, 치료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있어 특허권 사용요건을 완화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규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시라는 요건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했던 강제실시 요건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 의원은 "대유행 전염병 치료제의 국내생산이 보다 용이해진 만큼, 정부는 향후 질병으로 인한 국가ㆍ사회적 위기상황 발생 시 ‘강제실시’ 등을 통하여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예방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혈액제제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체계 전반에 대해서, 약가협상 방식 이외의 공급방안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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