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원 300곳에 진료비 청구 자율시정 통보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1 09:20:59

의협, “1, 2차 통보 후 복지부 실사…증빙자료 챙겨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자율시정 통보제에 따라 전국 의원급 300개 기관에 자율시정을 통보했다.

자율시정 통보제는 일방적 실사대상기관 선정을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복지부에 건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대상별로 분류한 후 다빈도 상병별 일당 진료비와 내원일수 등을 산정해 그 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의협 관계자는 31일 “1차, 2차 자율시정 통보 후에도 종합점수 11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현지실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고의성 과다청구 또는 대체청구가 중요 실사대상이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소신진료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터 청구명세서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진료한 사실대로만 청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진료지표는 건당 진료비와 건당 내원일수를 해당 기관과 전국 평균기관의 비교 산출되며 5점 이상이면 1차 자율시정 기관에 해당된다.

1차 통보했던 기관 중 종합점수 7점 이상인 기관은 2차 자율시정 기관에 해당되며 1차 통보 대상 기관 중 종합점수 11점 이상이면 의료단체 현지지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