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대 협력병원 교수 중 일부만 전임교원 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10-01-08 12:22:45

교과부, 관련법령 입법예고 "실습교육병원 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대 협력병원을 의대 실습병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병원 교원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협력병원 전체 교원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교과부가 7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 부속병원을 갖추고, 부속병원의 시설 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정했다.

또 교과부는 부속병원을 두지 않더라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교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의대 협력병원도 학생 실습교육병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학생 실습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겸직을 허용해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의대 협력병원으로서 학생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학생 실습교육병원 지정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학생 교육실습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협력병원이 학생 교육실습병원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소속 교원 전체에 대해 겸직이 허용되는 것 역시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의대 실습 협력병원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정기준을 충족한 대학별로 겸직교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총원 상한을 검토한다.

예들 들어 의대 협력병원 겸직 허용 교원 총원을 300명으로 정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협력병원의 등급(A~E)을 정해 등급별 상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방법 외에 겸직허용 총원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대학이 해당 교원의 교육, 연구 능력을 평가해 자율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교과부는 예시했다.

겸직교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사학연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앞으로 의대 학생실습병원 기준과 겸직 허용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대 협력병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