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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의사 등 전문직 탈루혐의자 상시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11 11:59:38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시 포상금 지급도 추진

국세청이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탈루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세법 질서 확립 대책으로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청별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업종별 외형․유명도 등 일정수준 이상 사업자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4월부터 병의원 등 고소득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데 따라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신고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법 시행령 개정 협의 중이며,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반' 활성화를 통해 거래질서 문란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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