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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허위신고 후 간호사가 처방한 병원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4 12:04:29

심평원,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공개

대진의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간호사가 처방을 내는 방식으로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진료하고 원장 장모 등의 건강보험증으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14일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의료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적지 않았다.

의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 및 염증성처치를 실시하거나 상근 방사선사가 업는 사이에 일반직원이 단순영상진단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대진의 제도와 관련해 A의사의 해외출국기간에 B의사가 대진한 것으로 보건소에 신고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대진의가 상근해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간호과장 등이 입원수진자들에 대해 A의사 처방을 반복한 경우도 있다.

별도 산정이 불가한 품목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케 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시켜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medicut. C-arm, 봉합사 등을 환자에게 징수하거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할 CT비용을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 시킨 사례 등이다.

적혈구수검사 및 신경차단술(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기도 했다.

비급여대상인 단순포경수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 후 ‘얼굴의 연조직염’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성장호르몬제주사, 독감,간염 등 예방접종, 발기부전 경구약제 등을 처방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등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복합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진료하고 원장 장모 등의 건강보험증으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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