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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등 선택진료 8개항 축소 가능성 높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14 06:50:24

복지부, 243개 병원 조사…"지정의사 비율 재조정"

선택진료 개선책 차원에서 진료비 산정방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선택진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명목으로 병원급 24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07~09년)의 선택진료 관련 현황자료를 취합해 줄 것을 병협측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44개를 비롯하여 종합병원 91개, 병원 108개 등 선택진료를 실시 중인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이다.

복지부의 자료양식은 건보환자 및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급여가 포함된 연도별 진료비 총액과 선택진료비 세부항목별 총액 등 심사청구와 무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진찰:기본진찰료 55% △의학관리:입원료 20% △검사:검사료 50% △영상진단:영상진단료 25% △마취:100% △정신요법:50% △처치·수술:100% △침구 및 부항:100% 등 8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린 선택진료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선택진료 항목 축소 및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인하 등 다양한 지출비 감소 방안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는 항목 조정과 관련, 선택진료 수익 보전을 원칙으로 일부 선택진료 항목이 폐지되더라도 적용된 항목의 진료비를 다른 항목에서 돌려 총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진료 문제는 수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와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의료현실에 입각한 병원계의 반대로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계가 선택진료에 민감해 제도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병원별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자료가 취합되면 항목 조정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며 “80%인 현 지정의사 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에게 비용도 줄이고 의사 선택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한 해 선택진료로 인한 전체 환자의 지출비용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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