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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미설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4 16:33:05

백원우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민주당 백원우의원(경기 시흥갑)은 14일 일하는 엄마(이하 워킹맘)가 보육의 짐을 덜고 국가와 기업의 보육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 워킹맘이 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백 의원은 "워킹맘이 행복한 나라가 저출산 해결을 논할 수 있는 나라"라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실효성 없는 저출산해결책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보다는 실효성있고 워킹맘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법률안뿐 아니라 복지부와 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의 강화 및 세분화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라면서 "진정으로 워킹맘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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