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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톤 제네릭사에 '처방약정서' 등 제출 통보

이석준
발행날짜: 2010-01-16 06:46:37

복지부, 리베이트 감시용…일부 출시계획 취소 검토

복지부가 '가나톤' 제네릭 보유사들의 리베이트 행위 감시를 위해 처방약정서, 판매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톤' 특허만료(27일)가 다가오면서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일부 제약사들은 제네릭 발매 여부에 대해 심각한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회의 참석 한 관계자는 16일 "'염산 이토프리드'(가나톤)에 관련된 처방약정서, 판매계획서, 회사 대표이사 직인 등의 자료를 늦어도 월요일까지 제출할 것을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았다"며 "품목허가는 받았지만, 우리 회사측에서는 아직 발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 관계자는 "'가나톤' 제네릭 처방 코드 잡아서 하나하나 감시한다는 소린데 이러면 어느 의사들은 (오해받을 수 있는) 제네릭을 처방하겠느냐"며 "발매 자체를 심각히 고려해 보겠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특정 제품의 제네릭 출시와 관련,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며 놀라워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국내 상위사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우리나 제네릭 보유사나 (리베이트가 아닌) 공정한 경쟁 속에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나톤'은 중외제약이 1998년 일본 제약회사 호쿠리쿠(현 애보트 재팬)에서 도입한 오리지널 약물로, 연간 판매실적이 300억원이 넘는 대형 약물이다.

이 약물에 대한 제네릭은 현재 40여 개에 달해 신규 제네릭간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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