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사가 오전 9시 이전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했다 하더라도 실제 진찰 시간이 9시 이후라면 야간진찰료 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2행정부(재판장 서기석)는 A의원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최근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A의원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비급여 대상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심전도 검사료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등을 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76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6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건강검진이 아닌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로 물리치료를 한 후 정상적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했으며, 물리치료사는 보조적 업무만 수행했을 뿐 무자격자가 심전도검사를 한 게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의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혈당검사를 개시한 당뇨환자에 대해 야간진찰료를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야간진찰료 가산은 2006년부터 의사가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 진료한 경우 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제도다.
A의원은 “당뇨환자는 혈당검사를 마친 다음 의사가 그 결과를 기초로 환자를 진찰한다”면서 “오전 9시 이전 의사의 지도 아래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가 행해졌다면 의사가 검사를 지시한 시간이나 검사가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 가산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혈당검사를 지시하는 행위나 그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환자 혈당검사를 실시하는 행위를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전 9시 이전에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은 바 없는 이상 단지 의사의 지도를 받는 임상병리사에 의한 혈당검사만 9시 이전에 실시했다면 야간가산료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야간가산료 외에 원고의 다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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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의료인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런 판결을 받고도 언론의 뭇매를 또 맞나..
심평원 관계자들이 보고 있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더러우면 그만두라는 식의 이 나라 심평원의 잣대로 보면 의사들은 인형극놀이의 인형같다. 기준도 임기응변식 적용이 너무 많고 진료실을 떠날 수 없는 의사들의 약점을 한 껏 이용하고 있는 비겁한 단체라 생각한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리라. 그래도 결국 성실한 집단이 대접받는 세상이 오리라.
그럼 저녁 5시55분에 접수되고 6시1분에 진료보면
야간수가 적용되겠네?
검사료나 물리치료도 야간에는 가산시켜라
진찰료 가산이 위법이라면, 검사료나 물리 치료를 정상근무 시간외에 할 경우는
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 안그러면 근무시간 전에 직원을 일찍 출근 시킬 수 없다. 그리고 야간 가산 할증이 아니라 시간외 할증이라고 항목을 바꾸는 것이 좋겠읍니다.
더러운 세상
비록 의사진료가 9시이후에 이루어 져서 야간진료가 아니라 하나...... 직원들이 실시한 행위는 당연히 야간시간대이며.... 직원들에게 급여해야 하는 사업주(의사원장)은 어디서 직원들에게 야간수당비는 마련해야 하나? 근로자 야간근무에 대해선 정상주간시간근무에 대비해서 더 많이 많이 주라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리면 사업주 원장은 대체 어쩌란 말인지....
떼한민국에서 병원 한다는 자체가 .......... 욕나오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밖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