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장영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립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구강의료 상호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구강의료 발전과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자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향후 △진료인력 지원 △최신 의학정보의 공유 및 공동연구 △교육․학회프로그램 운영 △임상(치)의학연구시설 공동이용 △진료환자 상호의뢰 및 경영정보의 교류 등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강보건정책 추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출범하는 오는 4월 2일에 맞춰 현재의 치과를 치과진료부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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