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가동중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인턴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의대, 의전원 등)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교과부는 의대, 의전원, 의대+의전원으로 혼재된 의사양성학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제도개선위를 가동,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자 올해 4월까지 논의를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가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고, 과연 복지부가 참여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제도개선위는 그간 의사양성학제 논의 과정에서 인턴을 없애는 대신 의대(의전원) 임상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빠진 상태에서 이 같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자 복지부가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교과부는 복지부에 제도개선위 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인턴 폐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교과부 의사양성학제 논의에 복지부가 참여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전공의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올해 의사국시에서부터 실기시험이 도입되면서 합격자가 줄어 위력을 확인했고, 앞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실기시험에 대비해 실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인턴 폐지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인턴 폐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이날 복지부는 인턴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제도개선위 모 위원은 “이날 교과부는 의전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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